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17
판정일
2024.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감사결과 식자재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허위로 반품하는 과정에서 매입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반품하는 실수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재고 누락 및 매출 기표 누락에 따라 사용자가 상당한 금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허위 매입’, ‘송장 조작’, ‘재고 차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

그러나 횡령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반출 상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횡령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3.

4. 27.

상품 출고 후 기표 누락으로 2023. 7.

7.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상품팀 구매파트 파트장으로서 상당한 기간 전산 조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