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통지서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조항만 적시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3
- 판정일
- 2024. 03. 13.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상의 조문만 적시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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