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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2
판정일
2024. 0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인 날이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② 공탁금 4억원 회수 지연한 행위, ③ 근태불량 및 근무태만,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가 소송대리에 관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를 6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였기에 소송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식적 하자가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공탁금 회수 지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공탁금 회수 위임장에만 직인을 날인 후 회신하여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근태불량에 대하여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 사유가 아닌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자가 김○현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사적 업무지시에 대하여 보상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다소 과중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다소 과중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병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 법인의 정관 제79조(징계 및 재심청구)의 해석에 비추어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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