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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7
판정일
2024.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제보를 한 행위를 곧 ‘없는 루머 만들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조직 내에서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회사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인사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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