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근거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이나, 직위해제의 근거 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8
- 판정일
- 2024. 04. 08.
판정문
1.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2.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들이 신고인의 부친과의 대화에서 발화한 발언들 외 신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들과 신고인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당사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근로자들과 신고인 간 당사자 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신고인의 부친에게 행한 발언들과 신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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