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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9
판정일
2024. 05. 16.
판정문

업무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 존부 양 당사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일이 가변적이었으며, 일급으로 정산된 급여를 받은 점, 취업규칙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간 계약조건, 임금 지급일, 임금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도급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되었고 회사의 관련 사업부는 폐지된 점, 업무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도급사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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