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이 타 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고용승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2
- 판정일
- 2024. 03. 21.
판정문
사용자가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및 양도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수업체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무단결근하였으며, 달리 해고로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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