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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이 타 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고용승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2
판정일
2024. 03. 21.
판정문

사용자가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및 양도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수업체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무단결근하였으며, 달리 해고로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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