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2
판정일
2024. 03. 07.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권○○ 차장으로부터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고 구두에 의한 통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해고통보로 인식하였고,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면 당시 권○○ 차장이나 사용자에게 자신이 해고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그 외에 이○○ 과장과 권○○ 차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