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2
- 판정일
- 2024. 03. 07.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권○○ 차장으로부터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고 구두에 의한 통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해고통보로 인식하였고,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면 당시 권○○ 차장이나 사용자에게 자신이 해고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그 외에 이○○ 과장과 권○○ 차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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