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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5
판정일
2024. 03. 22.
판정문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 징계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징계효력발생일인 징계확정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교직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회에서 근무하며 교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교회의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한 점, 법원에서 교회 분열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업무가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담당 목사의 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의 운영규정과 인사세칙을 적용받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매월 급여 형태의 사례비를 지급받은 점,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유지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직원 채용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관에서 교역자에 대한 출교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음에도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에 불응한 사유만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징계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들로 구성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 또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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