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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31
판정일
2024. 05. 1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 내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상 신분을 ‘재직’으로 유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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