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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5
판정일
2024. 04. 22.
판정문

제출된 자료인 상시 근로자 출결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에 근로하였다는 근로자는 4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고, 현장은 2023. 7.

20.부터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처분일인 2024.

2. 27.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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