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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하며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9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8.

11. 근무시간 중에 동료 직원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폭언 등을 한 행위는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기, 방법 등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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