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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그 처분을 위한 잠정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을 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그에 부속하는 보직의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
판정일
2024. 03. 19.
판정문

가. 정직 및 보직해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1) 정직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사용자가 2023.

5. 26.

근로자에게 교부한 설명서는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인 점, 이에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했고 사용자는 소명 불충분으로 2차, 3차(대면) 기회를 부여한 점, 2023. 7.

4. 인사위원회 자료에는 근로자의 징계통지서 우편 발송 요구에 비추어 이후 징계 통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 징계일이 확정 통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5. 26.

진행 단계는 잠정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 효력 발생으로 다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2) 보직해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고충처리위원의 지위가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하여 부여되고 그 지위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자에 의한 위 보직의 해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침익은 해당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직해임은 위법한 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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