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85
판정일
2024. 05. 1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청한 다음 날인 2024.

2. 20.부터 2024.

2. 29.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일도 2024.

3. 1.로 정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

2. 29.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