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85
- 판정일
- 2024. 05. 1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청한 다음 날인 2024.
2. 20.부터 2024.
2. 29.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일도 2024.
3. 1.로 정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
2. 29.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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