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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5
판정일
2024. 05.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무시간 중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과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차량 판매 계약을 하고 전산에 이를 등록하여 수수료까지 수령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해고 및 합의서 작성 강요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는지와 관련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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