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0
판정일
2024. 03.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1. 19.

병원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2024. 2.

26. 병원 이사장과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4.

2. 26.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