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5명의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다른 중국인 근로자와 업무부담 문제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홀의 좌석 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5
- 판정일
- 2024. 03. 15.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 중국인 근로자가 5명의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다른 1명의 중국인 근로자와 업무부담 문제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홀의 좌석 수가 280석인 점, 다툰 다른 중국인 근로자가 상시근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진술 및 사용자의 말을 전달한 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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