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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4
판정일
2024. 04. 08.
판정문

가. 정년 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후에 계속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한 취급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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