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에 대한 욕설과 회사 자산 무단 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11
- 판정일
- 2024. 05.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에 대한 욕설과 회사 자산 무단 반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한 점, ② 근로자가 참고인과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저딴 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③ 회사의 내부 징계양형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2개의 징계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면 경과실이라도 상위 징계가 가능한 점, ④ 사용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 해고하거나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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