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0
- 판정일
- 2024. 04. 0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출근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아 자신의 근무에 임하지 못한 것과 간호팀장의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근무기강 및 사업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견책’은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에 해당되는 점, 근로자는 ‘견책으로 인한 법률적 불이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정한 징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징계의결요구서에 지각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는 이와 같은 기재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2023.
10. 18.
지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3. 12.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2023.
12. 6.
사용자에게 전달한 서류(징계부당이유서)만으로 사업장에서 징계 재심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재심청구서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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