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9
- 판정일
- 2024. 05. 08.
판정문
토요일이 영업일로 확인되고 이를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에 해당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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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영업일로 확인되고 이를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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