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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함.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단협상 인사발령시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합의없이 시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
판정일
2024. 03. 14.
판정문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2∼8에게 행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2노조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1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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