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93
- 판정일
- 2024. 05. 07.
판정문
사용자1의 사업장과 사용자2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도 4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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