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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3
판정일
2024. 05. 07.
판정문

사용자1의 사업장과 사용자2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도 4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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