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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02
판정일
2024. 05.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12.

26. 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은 재직기간 연차 사용 방법, 퇴직 후 이직 준비 상황 및 송별 점심 일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28.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점을 표명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10. 대표와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퇴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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