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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55
판정일
2024. 05. 03.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12. 27.

사용자가 2023. 12.

21.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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