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55
- 판정일
- 2024. 05. 03.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12. 27.
사용자가 2023. 12.
21.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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