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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77
판정일
2024. 05. 03.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가 해당 업무를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업무배제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과 결재권한 회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위임전결규칙 위반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태만 등의 비위에 대한 감독 소홀 등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위임전결규칙 위반이 일회에 그치는 점, 관리자의 감독 소홀 시 적용되는 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가 정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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