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징계에 부수하여 결정된 전보 또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
- 판정일
- 2024.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일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결정한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를 보면 정직으로 징계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감봉에 그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평소 양호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이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징계의결의 집행도 대표이사가 아닌 징계위원장이 행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부적법함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소명하지 못한 반면, 전보처분으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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