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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45
판정일
2024. 05. 02.
판정문

① 레슨 프로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일부 시설 관리 업무가 용역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용역 계약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레슨 회당 정해진 단가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받은 점, ④ 근로자들은 레슨이 없으면 사용자의 별도 승인 없이 업무 장소를 벗어나는데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은 타 골프연습장에서 레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고, 실제로 타 골프연습장에서 레슨 업무를 수행하는 레슨 프로가 확인되는 점, ⑥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태 등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⑦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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