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3
- 판정일
- 2024. 03. 26.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가 합의한 재고용평가 항목에 따라 촉탁직 재고용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평가항목 및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평가항목과 절차, 방법으로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평가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은바 ?20점을 받아 촉탁직 재고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성실영업시간은 기록된 데이터로 확인되고 징계 사실도 확인되어 산정된 점수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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