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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
판정일
2024. 02.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수습기간(2023.

11. 30.

~2024. 2.

28.)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정식채용을 전제하여 업무능력과 기업에의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로 미흡에 해당하고 부서장과 팀장의 평가뿐만 아니라 멘토를 담당했던 직원, 부서 구성원들 대부분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부서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업무 지연, 근태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하의 점수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심의 결과 직권면직으로 최종 의결되어 서면으로 수습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는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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