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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5
판정일
2024. 06.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전직 명령은 단체협약에 근거(제13조 제3항)가 존재하고, 매년 일정 규모의 전환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인 점, 전직을 전후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은 노동조합과 ‘동의’가 아니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전직처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는 ‘협의’를 하였던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장소 및 업무 변경에 동의한 점 등을 볼 때,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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