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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7
판정일
2024. 03. 08.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2. 11.

6.이고, 구제신청일은 2024. 3.

6.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 당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인지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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