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7
- 판정일
- 2024. 03. 08.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2. 11.
6.이고, 구제신청일은 2024. 3.
6.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 당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인지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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