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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
판정일
2024. 03. 22.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나 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없는 점, ②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상실된 근로자들 목록에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조리원 3명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 있는 등 기간만료 퇴직자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2018년 이후 9명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이 1회에 불과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래 근무하자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보건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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