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3
- 판정일
- 2024. 03. 26.
판정문
가. 특별수당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으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된 점이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특별수당 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마련한 대체 투입 6개의 유형 중 사무직이 생산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직무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무의 변경은 없어도 근무장소(지역)의 이동이 있는 경우와 달리 생산직의 경우 업무강도가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 등 법정수당과 별도로 실제 현장 투입시간의 50%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그 지급액이 과도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인들의 특별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생산직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부당이득으로 신청인들의 신청 취지를 인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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