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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
판정일
2024. 03. 26.
판정문

가. 특별수당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으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된 점이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특별수당 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마련한 대체 투입 6개의 유형 중 사무직이 생산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직무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무의 변경은 없어도 근무장소(지역)의 이동이 있는 경우와 달리 생산직의 경우 업무강도가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 등 법정수당과 별도로 실제 현장 투입시간의 50%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그 지급액이 과도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인들의 특별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생산직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부당이득으로 신청인들의 신청 취지를 인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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