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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나, 정직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5
판정일
2024. 04. 29.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채용공고 모집요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로 한정하여 근무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업무능력 제고 및 근태 관리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하였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급과 급여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택 또는 월 40만 원의 월세 제공을 제안한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예정)통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제재로서, ‘해고(예정)통보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정직 1개월’의 징계라고 판단된다.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120조(징계절차)제4항에는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직 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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