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0
- 판정일
- 2023. 11. 3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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