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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0
판정일
2023. 11. 3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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