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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85
판정일
2024. 04.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센터 위·수탁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 체결 시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단이탈 및 사전 보고 없이 오전 병가를 사용한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동료직원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한 6건의 고충이 접수되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및 근로자에 대한 2023.

근무성적 평가 결과(미흡)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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