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85
- 판정일
- 2024. 04.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센터 위·수탁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 체결 시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단이탈 및 사전 보고 없이 오전 병가를 사용한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동료직원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한 6건의 고충이 접수되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및 근로자에 대한 2023.
근무성적 평가 결과(미흡)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