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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
판정일
2024. 04. 25.
판정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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