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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56
판정일
2024. 04. 2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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