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 근로계약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
- 판정일
- 2024. 03. 27.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2024. 1.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4.
2. 20.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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