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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 근로계약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
판정일
2024. 03. 27.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2024. 1.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4.

2. 20.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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