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반조합적 의사가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85
- 판정일
- 2023. 08.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반조합적 의사가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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