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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 현장 방수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업장의 모집공고에 ‘정규직,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라고 표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는 건설 현장 방수공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
판정일
2024. 03. 07.
판정문

건설 현장 방수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 모집공고에 ‘정규직,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라고 표기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해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모집 직종에 ‘생산건설 노무-공사건설 현장 방수공’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이전에 용역업체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여 건설 현장은 통상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건설 현장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 당일 근로자의 2일간의 임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무기간을 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 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랑 안맞으니 다른일 찾아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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