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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5
판정일
2024. 04. 22.
판정문

해고일이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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