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5
- 판정일
- 2024. 04. 22.
판정문
해고일이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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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이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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