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42
- 판정일
- 2024. 04.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 및 징계처분 후 본부로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이전 근무이력, 본부 구성원들과의 근무이력, 조직 내 위계질서 및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바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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