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9
- 판정일
- 2024.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교통사고 징계양형 기준에 따르면 물적 피해금액만으로도 해고에 해당하는 등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인 김○찬 이사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회사 소속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서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근로자의 소명,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