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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9
판정일
2024.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교통사고 징계양형 기준에 따르면 물적 피해금액만으로도 해고에 해당하는 등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인 김○찬 이사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회사 소속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서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근로자의 소명,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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