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정직)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66
- 판정일
- 2024.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장으로서 항공기의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회사의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하며 결항을 결정하였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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