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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34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사업장의 출근자 명단(근무표), 고용보험 가입·신고내역 등을 보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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