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34
- 판정일
- 2024. 04. 19.
판정문
사업장의 출근자 명단(근무표), 고용보험 가입·신고내역 등을 보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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