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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4
판정일
2024. 03. 0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파견 관계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파견 관계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2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사용자1만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어떠한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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