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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42
판정일
2024. 04. 18.
판정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와 A회사는 대표이사 및 소재지가 같고, 업종도 유사하며 두 회사의 관리자들의 겸직관계나 근로자의 인사이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보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A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그만두라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휴직할 생각이 있으면 자기에게 전화하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2024. 2.

1. 한○○ 팀장과 근로자의 카톡내용이나 한○○ 팀장이 2024.

2. 1.

이후 근로자와 근무일 등을 조율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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