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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4와 사용자 5가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사용자 1 내지 3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6
판정일
2024. 04. 18.
판정문

사용자 4와 사용자 5에게 사용자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자율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사용자가 막을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은 사용자 4와 사용자 5가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1 내지 3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 4와 사용자 5가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용자 1 내지 3이 주도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조합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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